법률
은행계좌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압류된 계좌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압류된 시점은 2011년이며 출금가능 금액이 65만원이라고 뜨는데 압류금액은 35만원인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되는지와 185만원 이하 금액이여서 압류범위변경신청하면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압류가 되었는데 출금가능금액이 65만원이라면 35만원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압류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이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지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생계비 이하로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5만원까지는 인출가능하다고 한다면 35만원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압류가 되어있어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변제의무는 여전히 남아있ㅅ브니다.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