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호수가 변경되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020. 10. 18. 03:32

갑자기 살고 있던 집 호수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문패도 바꿔놓으셨더라구요..

주소가 달라졌으니 변경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집주인은 안바꿔도 상관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굳이 신분증이 아니여도 이것저것 바꿔야할 것들이 생겨서 번거로워 졌는데... 안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발생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0. 10. 18.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로 살고 계신 것이라면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현황이 실제현황과 맞는지 확인하셔서 다르다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9. 2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