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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재규어35
건장한재규어35

원룸 호수가 변경되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갑자기 살고 있던 집 호수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문패도 바꿔놓으셨더라구요..

주소가 달라졌으니 변경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집주인은 안바꿔도 상관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굳이 신분증이 아니여도 이것저것 바꿔야할 것들이 생겨서 번거로워 졌는데... 안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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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발생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로 살고 계신 것이라면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현황이 실제현황과 맞는지 확인하셔서 다르다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