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호수가 변경되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갑자기 살고 있던 집 호수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문패도 바꿔놓으셨더라구요..
주소가 달라졌으니 변경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집주인은 안바꿔도 상관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굳이 신분증이 아니여도 이것저것 바꿔야할 것들이 생겨서 번거로워 졌는데... 안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갑자기 살고 있던 집 호수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문패도 바꿔놓으셨더라구요..
주소가 달라졌으니 변경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집주인은 안바꿔도 상관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굳이 신분증이 아니여도 이것저것 바꿔야할 것들이 생겨서 번거로워 졌는데... 안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발생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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