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업소를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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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관련하여 비밀유포죄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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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론을받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투자 손실로 인해 개인회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투자손실금액만큼을 청산가치로 잡으라고는 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넷검색을 통해 먼저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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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처리 돈을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면 위 문제는 없습니다.폭행을 지속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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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이 감형사유이기보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러야 합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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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제작 유튜브 홍보영상 출연 당시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우선시 될 것이며,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홍보영상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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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환자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조무사가 자신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환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으나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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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사용했는데들어온금액보다더갚았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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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센터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정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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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죄가 성립될 경우 참작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 자기의 주장 및 주장에 맞는 증명을 하는 절차입니다.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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