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사용했는데들어온금액보다더갚았어여

2020. 10. 14. 11:43

40-60 30-50 을 빌리고 빌린금액보다 연체료나 이런걸 더 많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고 가능한건가요?

통장엔 40 만원 들어왔고 총 80갚았구오 30들어왔는데51 갚았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대부업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연24%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연24%를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은 원본에 반환된 것으로 보며, 만약 이미 원금까지 전부 상환되고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는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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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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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보다 더 많은 이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인데 이러한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지급한 이자에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0. 10. 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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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와 지연이자 약정을 하였고,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원금보다 지연이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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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위 법정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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