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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게63
성실한게6323.12.08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월만 쓰고 다 갚는다고 1100만원 카드론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줬는데 급하다고 또 900만원 더 받아 달라고해서 카드론 더 받아주고 현금서비스 210만원까지 받아줬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돈이 생긴다는 식이라 해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자꾸 빌려 주게 됐습니다.

몇 달은 월납입금을 잘주다 언제까지 천만원 맞춰줄게 오백줄게 이런말 계속 하다 지킨 적 없고 계속 기다렸는데 연체까지 하게 만들어서 제가 가족한테 돈을 마련해서 연체만 해결하고 다시 갚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랑 통화까지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통화녹음도 있구요 날짜 약속은 맨날 안지키고 저번달에 한번 230만원 받았습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나 고소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전화도 하기 싫고 여지껏 들었던 내용들 생각하면 미루려고 거짓말 했던것들 뿐이고

신용까지 안좋아진 상태라 신고를 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서 받는 방법 뿐인가요?

제가 처음에 카드론 받아달라고 할때 차 사야해서 한도 내려가면 안된다고 카드론은 신용에 안좋은거라고 했는데 3개월안에 갚을거라 상관없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지금은 한도도 하나도 안나오는 상태가 되었고 신용도 많이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도 가능한건가요?

채무자가 처음에 돈 빌릴때 아버지 건물 재개발 되면 차 현금으로 사줄테니 걱정마라 이런말도 했습니다. 맨날 돈 가져갈때마다 언제까지 돈 만들어와야해서 필요한거다 이렇게 말해서 준거였고 녹음에도 있구요

민사로 갈지 형사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사기로 된다면 징역에 들어가는지 징역에 들어가면 돈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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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형사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이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상대가 징역을 간다면 징역을 간다고 돈이 없어지는건 아니고, 민사로 판결을 받아 역시 위 방법대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