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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친칠라86
너그러운친칠라8621.04.24

공증없이 돈을빌려줬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해야될까요?

3년전 신용회복을위해 피해안간다고 신용보증을 서달라고해서 서좋는데 그게 작업대출인과 짜고 내앞으로 대출받아서 상대방 대출을 갑아주고 신용회복해서 다시 대출받아서 내돈을갚는다고 속이고 여러차례 집 담보대출까지 1억 3천만원정도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대출이자를 그쪽에서 내쥤는데 이자를 못낼때는 내돈으로 내는게 다반사였고 이자도 자주 연체시켰다가 대출받아서 조금씩내고 이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돈빌려주고 몇달있다가 주택월세어서 임대아파트 당첨됐다면서 이사도가고 그래서 어느날 내돈 금액이큰데 어디다썼냐고 물으니 일부금액을 어디 투자했다가 안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대출도 겨우받고있는거같고 이자는 자꾸밀리고 조만간 이자낼돈도 없을거같아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이체해서 넣어줬고 그쪽에서 이자도 내통장으로 넣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기죄로 고소를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되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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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작업대출인자 짰다는 점에 대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 고소장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