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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뿔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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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이자 초과부분에대하여!

총 두번 대부업(개인돈)을 이용 하였고 70만원 일주일 100만원으로 상환했습니다 이번에 100빌렸고 160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채무계약서?쓸때 160빌린것으로 작성하여 빌렸습니다 납부하고자 했으나 이틀연체했고 연체비5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직돈이들어오지않아 상환을 못하고있는데 무서워서 답장을 못했어요

새벽2시부터 계속 전화오고 카톡으로 추심들어간더고옵니다. 알아보니 대부업과 개인돈도 법정이자20프로를 초과할수없다고하는데 70빌려서100갚은 초과분과 이미낸 50 그리고 법정이자 20%만 쳐서 내도 괜찮은걸까요ㅠㅠ?? 계속 전화오니 답장도 무섭고 전화도 못받겠어요ㅠㅠ

5월2일이 상환날짜였고

5월2일에 한번 5월3일에 한번 25만원씩 납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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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일수대출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자제한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서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부업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경우 위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