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개인사채 통해서 돈을 각각100만원씩 200만원 정도 빌렸고 일주일안에 각각 180만원 총 360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연장을 해서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보냈고 360만원은 다 갚았습니다

통화내용은 없지만 차용증, 카톡내용, 보낸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선임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금감원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걸리고 익명성 보장이 안될꺼같아서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면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차용증, 카톡, 송금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현재 금액 규모상 변호사 선임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경찰 신고나 금감원 민원부터 검토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자로 지급한 부분은 일부 반환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