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6. 25. 19:27

개인돈 40/60을 썼었는데 재대출,돌려막기 때문에 지금 총 4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재대출로 돌려막기 혹은 연장,연체금액으로 원금의 몇배를 입금했어요 제가 연락 잘 받고 연체금을 꼬박 입금해서 아직까지 협박은 받은적이 없는데 더이상 변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시 업체에


처음에 40만원을 빌려서
이때까지 추가대출이니 뭐니 돌려막기 하고 연체금 연장금액으로

22,22,5,5,5,5,5,5,30,28,15,5,5,5,13,5,5,20,5,5,5,5,5,5,5,5,5,5=255만원을
납부해왔습니다.
이미 원금의 몇배가 되는 돈을 갚았습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아보고 연락 드리는 겁니다. 조취를 취하기전에 실장님께 아직 안좋은 소리 들은적도 없고 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보냅니다.하지만 비상연락망으로 전화 돌리시면 저도 불법추심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를 넘는 이율로 보이고 이미 원금을 넘어 변제한 것으로 부당한 이자의지급을 이유로 변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법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6.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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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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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22. 06.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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