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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익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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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 대출 연장금액 입금액이 원금을 초과한 경우?

이번년도 8월 초 100만원 대출에 2주 후 이자포함 130만원 으로 상환조건으로 개인돈 대출을 받았습니다 바로 갚을 상황이 아니여서 28만원을 내면 일주일 연장이 가능하여 하다보니 지금까지 총 400만원 가까이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개인대출 업체에서는 저의 신상정보와 주변인,가족 휴데폳 번호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나 연락이 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환일이라 제가 지금 것 낸 금액을 말하며 조정이 가능한지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도 없고 연장금액과 따로 돈을 입금하라는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의무적으로 돈을 더 입금을 해야하는 건지? 만약 입금을 안할경우 법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불법대부업체로 보이기에 이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상황을 볼 때 설명하신 대출은 불법 고금리 대출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며,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상환을 중단(추가 상환의 법적 의무가 없음)하고

    대출업체의 협박이나 강요에 응하지 마시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도 신고 가능하고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고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신고시 증거 수집이 중요함으로 대출 관련 모든 문자, 통화 내역, 입금 증명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