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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영양126
영원한영양12620.10.14

법적처리 돈을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 이혼을 하고 한참지나서 마음이 맞는 여자를 만나서 살게되고 혼인신고는 여자가 거부를하고해서 그럼 니가 하고싶을때하라고했지요

그런데 2년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어떠한 일도없었고 마찰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3천만원을 다라고하고 노예 부리듯 부려먹었다고 하니 어이가없는 일이고 전 그여자의 아이들에게도 용돈도 잊지앓고 챙기고 생일까지 이여자에게도 한달에 여유돈으로 항상 통장에 필요한것외에 50만원정도의 돈을 넣어주고 지갑에 돈이 비면 10~2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헤어지자고 막무가네로 행동하고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했으면 저또한 폭력은 하지않았고

욕설은 똑같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여자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주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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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없어 보입니다.

    우선 양자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애매해 보이고,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양육비청구권 등을 주장하여 질문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음맞는 여자분이 질문자분에게 3천만원을 청구했다고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한 3천만원의 성질이 위자료라면 마음맞는 여자분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노예부리듯 부린 사실이 없고 위자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이와같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귀책사유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타방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님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면 위 문제는 없습니다.

    폭행을 지속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