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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남생이188
투명한남생이188

아직도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사유가 되나요?

조두순이 곧 출소하는데 술에 의존해 기억이 안 나 감형받은 기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지 조금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안 좋은 사례가 있는지 고쳐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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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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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으로 감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다만 음주로 인해 가해자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책임감경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신 경우라면 당연히 책임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심신상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자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심신미약자로 판단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이라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조두순의 경우는 심신미약자로 보아서 당시 주취감경을 한 것인데 실제 실무상 주취감경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한정한다면 10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 의뢰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취감경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관련법령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에 만취로 책임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감형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이 감형사유이기보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러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행위자가 술을 먹어 범죄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형사처벌 감면, 감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