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예전에 지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술을 많이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명이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술을 마셨다는 것은 감형사유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로 평가를 받아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기는 하나 주취 감경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아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능력이 겸강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술을 마셔 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