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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멧토끼96
팔팔한멧토끼96

왜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건가요?

조두순도 전과가 많았는데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경찰이 더 투입됐죠. 범죄를 저지를 때만 해도 정신은 돌아와 있는데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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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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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른바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되나 최근에는 해당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고

    주취감경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규정때문인데 술을 먹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어야 적용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하여 반드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엄격한 요건하에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술에 취한 경우에는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