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건가요?
조두순도 전과가 많았는데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경찰이 더 투입됐죠. 범죄를 저지를 때만 해도 정신은 돌아와 있는데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른바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되나 최근에는 해당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고
주취감경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때문인데 술을 먹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어야 적용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하여 반드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엄격한 요건하에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술에 취한 경우에는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