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위 제10조제3항과 같이 자신이 그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겨육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