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행이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나요??
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형이 올라가니는 커녕 주취폭행이라 심신미약으로 오히려 감형이 나오는 사례를 종종 봤는데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폭행한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키나요??
반대로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위 제10조제3항과 같이 자신이 그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겨육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취폭행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이유는 형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은 판단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술을 고의로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이 줄어들 수 있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