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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취폭행이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나요??

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형이 올라가니는 커녕 주취폭행이라 심신미약으로 오히려 감형이 나오는 사례를 종종 봤는데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폭행한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키나요??

반대로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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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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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위 제10조제3항과 같이 자신이 그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겨육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취폭행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이유는 형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은 판단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술을 고의로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이 줄어들 수 있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