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폭행을 했는데요 쌍방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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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거래중 진상 대처법 고소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상대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원 거래 조건에 맞추어 거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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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로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재직변호사 수, 매출액 규모 등이 현재는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여러 로펌의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꾸리는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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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적은 돈을 안갚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로부터 돈을 확실히 받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결국 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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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차량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힌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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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고려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최고액으로 시세를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kb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하고 안전한 범위내의 채권최고액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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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때렸을때 맞고 나서 저도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때린 것이라면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가 참작되어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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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피해 책임소재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실에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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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시 사유가 있어 거주자를 임차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약정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안은 전대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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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보다 사기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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