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성과 바람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0. 10. 06. 20:36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지인의 제보가 들어와 뒤를 쫓았더니 동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바람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동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10. 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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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과 바람이 난 경우에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0. 10. 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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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동성과 바람을 피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10. 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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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성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등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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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이므로 동성간의 바람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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