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2020. 10. 06. 19:37

호텔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실수로 여행가방에 넣은 바람에 집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호텔쪽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호텔 헤어드라이기를 여행가방에 넣었다면 님에게는 절도행위에 대한 고의는 물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텐데 다만 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수로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왔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내일이라도 호텔에 연락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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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즉 어메니티라고 하여 화장품, 일회용품이 아닌 이상

    호텔측의 비품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본인의 숙박 이후에

    분실이 된 것이므로 이에대해서 추후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0. 10. 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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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가져 온 것이라면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헤어드라이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온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이어서 절도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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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질문자분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없이 실수로 호텔소유의 헤어드라이어기를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헤어드라이기를 실수로 가져온 사실을 인식한 후 호텔측에 위 헤어드라이기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2020. 10. 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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