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권등기명령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자를 이용하여 중간에서 돈을 받아놓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되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말소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말소신청을 하는 방법 등 한명을 믿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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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째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쫓아내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지금이라도 빨리 토지인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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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으로서도 집주인이 직접 정중히 부탁을 한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은 없으니까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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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 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 거짓말이 결혼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가 중요하며 후자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는 별론으로 하다라도 약혼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힘 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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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잘못으로 약혼해제에 이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상 손해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짐을 빼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법원을 통해 퇴거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약혼과 관련한 민법 규정입니다.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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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까지 판결받았어요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했으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나 만일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련규정입니다.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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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냈으면 등기번호가 있을 것입니다.그 등기번호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반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고 수취인이 받지 않는 경우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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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성 메일 스팸메일 인줄 알고 '너 그렇게 살지마라. 부모님이 속상해하신다'라고 말했더니" - 메일로 답신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보낸 내용도 사실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 의견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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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욕먹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을 걷고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차운전하는 사람이 창문은 열더니 빨리 가라고 뭐하냐고" -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라면 이 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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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빌려줫는데 받을수잇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우 있으면 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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