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네이버를 보던중 메일에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어플을 다운로드 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단지 사기성 메일 스팸메일 인줄 알고 '너 그렇게 살지마라. 부모님이 속상해하신다'라고 말했더니 이틀 뒤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 참... 근데 그게 사기메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메일로 죄송하다고 메일보냇습니다.그러곤 짜증나서 네이버 계정을 지웠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이건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