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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담백한멍멍이

살짝담백한멍멍이

개인정보보호법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의도적인 댓글 방해행위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1. 상대방 중고거래 판매 등록 게시글에서 휴대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2. 구글 검색 후, 해당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유통사업체를 찾았습니다

  3. 그 후 이름, 사업자 번호 및 등록소재지까지 구글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

  4. 해당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며 “거래 방해하지말라”고 적었습니다

  5.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방해 댓글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6.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 및 이름으로 참교육을 하려했으나 댓글로 상대방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욕설 및 비하X)

그 후 문자로 경찰청 인터넷 민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이가 없어서 웃긴 상황이고 무섭지도 않습니다만 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