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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담백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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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의도적인 댓글 방해 행위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1. 상대방 중고거래 판매 등록 게시글에서 휴대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2. 구글 검색 후, 해당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유통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3. 그 후 이름, 사업자 번호 및 등록소재지까지 구글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

  4. 해당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며 “거래 방해하지말라”고 적었습니다

  5.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방해 댓글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6. 괘씸하여 카페에서 찾은 휴대폰 및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찰서에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연락온다면

상담 신청에 대한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형량 및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시비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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