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당한 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당한 일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질문입니다.
인터넷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하다가 저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귓속말로 계속 욕을 하고 다수의 글을 남기고 제가 쓰는 글에 댓글로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쓰는데요
저는 험한 말을 했을 지언정 맞대응만 했을 뿐이고 최소한의 대응만 했는데 마치 쌍방이 똑같이 잘못한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했을 때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것과 저를 비방하는 글, 댓글 등은 화면캡쳐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과 댓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둘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