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0. 09. 01. 17:57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결혼식은 아직 세 달 정도 남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하지 말자며 파혼하자고 합니다. 이미 집을 합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혼 요구는 물론, 자기 명의의 집이라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파혼 이유는 모르겠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는 남자친구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피해보상은 꼭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짐을 안 빼면
남자친구 쪽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나요?
-위자료 혹은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약혼이 성립되었다가 부당해소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매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할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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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약혼해제에 이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상 손해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짐을 빼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법원을 통해 퇴거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약혼과 관련한 민법 규정입니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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