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도 포함됩니다.관련규정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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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 반면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해 준 것이므로, 대여사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차용증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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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이 산책시 타인을 물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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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갑자기 욕하시는 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사람이 있고 여러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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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 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2017.12.19일 이후에는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 네. 2017. 12. 19. 개정되었고 개정되기 전 조항이 심판대상이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번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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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측을 해보면 질문자님이 군에 있었던 상황이니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통상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니 이를 아들의 의사에 반해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부모님이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낸 것이지 모르겠지만 이를 질문자님 명의로했다면 이 법적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형사고소하는 상황까지 가야될 것이므로,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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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선결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을 구할 미용실 원장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해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미용실원장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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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나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에서 질문자분이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누나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종국에는 누나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가족간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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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보통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를 담고 있는데,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시한 사항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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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않은 큰 개가 물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처에 cctv가 있었거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시 견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주는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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