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번 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최근 법에 관심이 생긴 고등학생입니다. 헌법 재판의 판례를 읽는 도중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헌법 재판의 경우 특정 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여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을 보면 (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2017.12.19일 이후에는 이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헌법 재판의 목적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으로 인해 판결이 난 사건을 번복하기 위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