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반드시 관할소재지 법원에서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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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시 32분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매치기를 겪으신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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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모욕/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몸싸움은 관련이 없습니다.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 내지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고,모욕죄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적시 내지 표현해서 모욕감을 준 경우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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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햇는데 cctv도없고 증인도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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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계좌말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은행에 조회해서 그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는 그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수사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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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대와 관련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의없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겠지만 전대계약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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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부동산 지분중 일부분 증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지분에 한해서 자식이나 형제에게 양도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2명에게 통보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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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 규정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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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동시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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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한 것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돈의 용도를 말했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경단체를 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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