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햇는데 cctv도없고 증인도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말썽이기 전에 술을 마시다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햇는데 경찰에 신고하엿더니 근처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조사후에 연락준다고 하셧엇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이거 처벌가능한걸까요? 앞니 2개랑 어깨 타박상잇는데 억울해서 죽겟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소의견을 내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놓으시고,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연락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입은 내역이 있으니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기억나시는대로 진술하시고, 추가로 기억이 나면 수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치아 2개 파절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는 상해를 당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입건후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상해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기소후 공판절차를 통해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