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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쿠스쿠스42
듬직한쿠스쿠스4224.01.31

시간이 오래 지난 특수상해 사건 고소방법

cctv 증거도 없고 증거란 오직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대화내용 녹음이 전부인데 이거하나만으로 고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해자와 시비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소주병을 깨고 제 팔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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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통화녹음내역이 일대일 대화를 녹음하여 적법한 증거라면 그것과 피해자 진술로 입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해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