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지인이 1000만원을 15일 투자하면 1150만원ㅇㄹ 준다고 투자했는데 일년이 되어도아직 이핑게 저핑게 되면서 못받고있읍니다 혹시 사기로 신고할수있는지 요 환경단체 를운영하고 있어서 믿음이가서 했는데 그단체 까지해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체는 기망의 행위자가 아니므로 형사 고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 까지 사기죄를 묻기 어렵겠습니다.
위 투자 권유에 있어서 애초에 반환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의 고의로 기망하게 하여 그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해당 증거로 고소를 해볼순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한 것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돈의 용도를 말했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경단체를 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넘겨받은뒤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가 환경단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를 함께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는 어떠한 행위가 없어 고소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