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계좌말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은 이름도 나이도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딱 상대방의 계좌만 알고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통해 당사자의 특정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계좌번호만 아는 것으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얘기할 순 없겠으나, 어렵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범죄 혐의 사실이나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될 필요는 없고
휴대폰 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안을 가지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은행에 조회해서 그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는 그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수사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내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몰라서 처벌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