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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개그넘치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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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신원을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다 모릅니다 개인톡한 것만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톡을 했다면 상대방의 카카오톡 계정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 특정에만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톡을 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 이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