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가동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깔끔한코뿔소160
깔끔한코뿔소160

토스 익명 송금 계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상대방을 고소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집주소나 이름 같은 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오직 토스 익명 송금 계좌 뿐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어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 없이 임의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해당 내역을 알려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토스 송금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