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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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밥 주지말라고 하는 사람들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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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범인을 합법적으로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부분 아파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열람을 거부하나 관리사무소 내에서 확인하여 접촉이 확인되는 부분의 최소한의 영상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에 연루되기 싫어서 아예 거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 물피도주 조항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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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나요?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 관련규정입니다.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소장 개봉은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나 본인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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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을 안받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의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사안은 또 아닌것 같고요. 고양이 관련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퇴거하지 않은 이상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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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인해 월급 못받앗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신청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이하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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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 고소 방법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고소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하시면되는데 그 전에 앞서 질문자님 불기소이유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을 할때 상대방 고소에 대해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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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발송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3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내용증명으로 대금이행을 독촉했다면 이는 법률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효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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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했는데 남이 제 차에 해를 가하면 죄물손과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질문자님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장소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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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할때 항소일 기산은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2주인 7월24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7월24일이 휴일이 아닌경우에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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