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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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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은 불법이 아닌가요?

의료용으로 처방 받는 것 외에, 스포츠계 및 일반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구매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판매자가 약사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법적으론 위반한 것이 없는 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고,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