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은 불법이 아닌가요?
의료용으로 처방 받는 것 외에, 스포츠계 및 일반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구매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판매자가 약사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법적으론 위반한 것이 없는 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고,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