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2020. 07. 29. 08:43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피하기만 하더니 전화번호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문은 들어오지 않아서 물건은 납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방법과 효력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따로 정하여진 것이 없고, 횟수나 기한 역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07.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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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을 작성하셔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해당 날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입증만 가능한 서면입니다.

    2020. 07.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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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발송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3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대금이행을 독촉했다면 이는 법률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효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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