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따로 정하여진 것이 없고, 횟수나 기한 역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