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사대금을 1년째 못받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수신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건지? 1년째 무응답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왜 토시하나 틀리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토시하나 틀리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다소 달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