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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1년째 못받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수신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건지? 1년째 무응답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왜 토시하나 틀리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토시하나 틀리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다소 달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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