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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제품대금 미수금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달간 미답변시 다음 절차는?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했는데 결제가 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1달넘게 지났는데 답변이없는데 다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인바, 민사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압류를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 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보통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