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품 대금을 1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거래처 납품 대금을 1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경영이 어려워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있구요.빠른시일안에 미수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래처 납품 대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물품대금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 기한을 통보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경영이 어렵다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처의 자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3. 민사소송 진행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미수금 액수가 적어 소송 실익이 걱정되신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래처와 나눈 대화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랜 기간 받지 못한 대금 문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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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임의협의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두시면 이후로는 연 12%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독촉과 함께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미수금 회수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영 악화가 심각하여 실제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 등 형사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고소 절차를 통해 협상을 유도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해당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거나 본안 소송 지기의 실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년이 지난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 사실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금 액수가 소액이라면 상대방의 경영난을 고려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 지체라면 민사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