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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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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집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도 채권 행사 자체가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송달 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회피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최고 없이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바로 절차를 전환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내용증명은 채무 불이행 사실과 변제 요구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 주소로 정상 발송 후 반송된 사정은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고의적 수령 회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대응 전략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자나 통화 시도 기록을 남겨 추가적인 변제 요구 사실을 축적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주소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등 채권 발생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피가 지속될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라면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사 소송을 제기하고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