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상대에게 밀린 월세 및 계약 위반에 대한 고지와 독촉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만날 방법이 없고 전화번호는 알아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수취인 부재)로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관한다고 해요.

그런데 느낌상 일부러 안 받는 거고 우편물도 안 찾아갈게 뻔해서 다음 주에 아마 반송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밀린 월세와 계약 위반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다른 법적인 해결 방법이 존재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메시지 수신 확인 및 증거 보전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이 없더라도 읽음 표시가 사라진 화면 등을 캡처해 두시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활용

    상대방의 폐문부재나 고의적인 수취 회피로 우편물이 계속 반송될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게시판에 사유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직접적인 법적 절차 진행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내용증명 전달에 얽매이기보다 바로 건물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문서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후 반송될 내용증명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발송 내역과 문자 전송 기록을 증거로 안전하게 챙겨두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