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상대에게 밀린 월세 및 계약 위반에 대한 고지와 독촉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만날 방법이 없고 전화번호는 알아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수취인 부재)로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관한다고 해요.
그런데 느낌상 일부러 안 받는 거고 우편물도 안 찾아갈게 뻔해서 다음 주에 아마 반송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법률
상대에게 밀린 월세 및 계약 위반에 대한 고지와 독촉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만날 방법이 없고 전화번호는 알아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수취인 부재)로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관한다고 해요.
그런데 느낌상 일부러 안 받는 거고 우편물도 안 찾아갈게 뻔해서 다음 주에 아마 반송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