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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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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인데 연락을 피하는 등 감정적인 이유도 있어서 꼭 물품대금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나 약정서 등은 없고 구두로만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 연락을 안받고 있어서 그동안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전화번화외에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디. 나홀로 소공을 통해 소액 재판 청구를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송달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처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을경우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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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발송은 어렵고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시에는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입자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정한 우편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 점에서 수신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이를 송달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소송의 방법을 취하면서 전화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한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에는 상대방 주소기재가 필요하여 내용증명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장 제출 후 휴대전화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