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인데 연락을 피하는 등 감정적인 이유도 있어서 꼭 물품대금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나 약정서 등은 없고 구두로만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 연락을 안받고 있어서 그동안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전화번화외에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디. 나홀로 소공을 통해 소액 재판 청구를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송달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처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을경우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