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7.29

고소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나요?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고소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등기우편물처럼 대리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면 어느 관계까지 허용되나요? (가족, 직장동료 등)

아울러 타인이 고소장을 개봉했을 경우 위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본인에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 관련규정입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개봉은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나 본인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시 피고의 소장 수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장 수령은 반드시 본인만이 이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으로 송달될 경우에는 가족 이나 기타 동거인 등이 이를 송달 받을 수 있고,

    직장으로 송달시에는 다른 직장 동료가 이를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당사자 본인에게만 송달 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소장 이외에 어떠한 우편물이라도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별도 열람청구를 해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송달자체가 되지 않으니 대리수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