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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질문인이 고소인 입니다 고소사건 송치이유서를 고소인이 알수 있을까요? 검찰에 정보공개 하면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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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송치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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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경우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송치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