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검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알 수 있나요?

피의자가 송치되어 검찰단계에서 수사 중인 경우, 고소인이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관계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서류나 진술 내용을 고소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검사실에 전화로 문의하더라도 수사 보안 및 피의자의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세부적인 제출 서류의 목록이나 내용을 안내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으로서 피의자의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해당 검찰청에 정식으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여지가 있으므로,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간접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조율하시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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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추후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