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을 안받는경우 어떻게하나요?

2020. 07. 29. 11:00

임차인이 3개월동안 월세도 납입하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집에 고양이만 두고 잠적한상태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고양이 울음소리나 벽긁는소리에 피해를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 임차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대리고 나와도 되는지,

2. 임차인에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 빠르게 퇴거시킬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의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사안은 또 아닌것 같고요. 고양이 관련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퇴거하지 않은 이상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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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월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임차인의 짐 등을 임의 처분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하여 그 짐 등을 옮기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해지 통지를 하고(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문자메시지 송부),

    해당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해서 수거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장소에 관련 짐을 보관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3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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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연락처로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 하시고, 임대차 계약 해지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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