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도로(소로)이용 가능여부및 수풀이무성한 소로복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원을 해야할 사안이라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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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과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적인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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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거부자가 많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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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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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문제는 차용증 공증만으로 차용사실을 바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공증의 경우 사서증서인증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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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했을 때 본인도 과속이었으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을 당했다면 과속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속한 것은 경우에 따라 범칙금 내지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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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자동차 수리비를 안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을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수리비청구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경찰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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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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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라면, 월소득과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 등에 관한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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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게임에서 패드립치면 통신매체 음란법에 반드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단어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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