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과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검찰사칭, 음주운전, 기물파손 등의 전과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매우 혐오하고, 미사고일 경우는 살인미수, 인사사고일 시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게 시험직 공무원들은 벌금형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선출직엔 그런 조항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고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텐데요. 이재명만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국회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상적인 나란가 싶은 생각에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정되는 것인바, 함부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므로 국민들이 이를 보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적인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해당 전과가 있는자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올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대로 진행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입법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