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장인어른 명의로 저와 제처가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물론 명의는 장인어른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돈은 제 돈으로 납입이 되어있습니다. (4억5천 정도이며 2년마다 추가금도 내는중입니다)
납입방법은 현금으로 진행했습니다.
허나 추후 계약 만료 시, 돈을 다시 찾을 때, 세금 관계 혹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장인어른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적 공증을 받자고 하셔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