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 11. 22. 14:58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장인어른 명의로 저와 제처가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물론 명의는 장인어른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돈은 제 돈으로 납입이 되어있습니다. (4억5천 정도이며 2년마다 추가금도 내는중입니다)

납입방법은 현금으로 진행했습니다.

 허나 추후 계약 만료 시, 돈을 다시 찾을 때, 세금 관계 혹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장인어른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적 공증을 받자고 하셔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차용증 공증만으로 차용사실을 바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공증의 경우 사서증서인증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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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공중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됩니다.

    보통 가격은 5만 원 내외 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실은 대부분 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2021. 11. 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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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을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 시 강력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차용증 작성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시니 공증사무실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1.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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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받아 공증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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