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과의 차용증 작성 및 상환 시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께 1.2억원을 빌려드리고, 4년 후 돌려받고자 합니다.
1. 21년 9월(4천만원), 10월(5천만원), 12월(3천만원) 세 차례에 나누어 빌려드릴 계획입니다.
2. 차용증에 차입시기를 각각 밝혀 작성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이체 형태로 매월 이자를 납입받고자 합니다.
3. 4년 후 원금 1.2억원 상환과 별개로 사위인 저에게 1천만원, 손자인 저희 딸(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딸인 저희 와이프에게 1억원을 현금 증여 해주시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신고 할 때 와이프가 받는 1억원 중 5천만원 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납입이 꾸준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이자 납입은 연/분기/월 등 기간은 자유롭게 지정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 이자로 납입받아도 무방한가요?
3. 원금상환과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을까요?
4. 2.174억원 미만(연이자 1천만원 이하) 차입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으로 증빙을 대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4년 후 일시 상환 및 별도의 현금 증여가 있을 경우 무이자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5. 연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올해 3개월간은 이자 납입을 생략해도 될까요?(약 백만원)
6. 차입과정 및 이자납입에 대한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생신축하금이나 제사비용 등 소소한 금액들이 오갈텐데 이런 부분들이 증여세 산정과정에서 합산되지 않는지요?
7. 저희 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부모인 저나 와이프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학업이나 필요한 것을 사주는데 쓰긴 할텐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